제18조의3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
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6.6.2>
1. 수해방지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
2. 반복적, 상습적으로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,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024. 1. 16. 시행분 → 2026. 12. 3. 시행분 · 추가 41어절 · 삭제 6어절
① 관리청은
1. 수해방지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
2. 반복적, 상습적으로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,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8조의3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
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,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8조의3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
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6.6.2>
1. 수해방지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
2. 반복적, 상습적으로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,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