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7조의7(자문과 건의)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,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.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의6이사회 다음 조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