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7조의10(감독)
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.
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.
제77조의10(감독)
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.
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