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7조의6(이사회)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. <개정 2017.12.12>② 이사회는 대한공증인협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. <개정 2017.12.12>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의5총회 다음 조 제77조의7자문과 건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