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66조의9(인증정보의 제공 등)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

법령 공증인법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

제66조의9(인증정보의 제공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10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공증인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