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59조(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)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

법령 공증인법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

제59조(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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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조(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)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, 제36조,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.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