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29조(참여인의 참여)제4장 증서의 작성

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

제29조(참여인의 참여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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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참여인의 참여)

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.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