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28조(통역인의 사용)제4장 증서의 작성

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

제28조(통역인의 사용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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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(통역인의 사용)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(解得)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.

2026. 10. 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