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23조(공증인의 보조자)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

법령 공증인법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

제23조(공증인의 보조자)

현행 (2026-10-29) 2026. 10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3조(공증인의 보조자)

①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