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(직무집행구역)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공소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. 다만,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. <개정 2026.3.24>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6조 유언서ㆍ거절증…이 법령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…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11위임규정 다음 조 제17조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