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17조의2(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)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

법령 공증인법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

제17조의2(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)

현행 (2026-10-29) 2026. 10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