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법
제20조(서명ㆍ직인의 신고)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

법령 공증인법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

제20조(서명ㆍ직인의 신고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10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공증인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(職印)의 인영(印影)을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3.24>

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3.24>

③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3.24>

④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