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2조(서명 시의 기재사항)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(職名),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.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공증인의 제척 다음 조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