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3조의2(경영 공시)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0조 과태료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검사 다음 조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