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…
제53조(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)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

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

제53조(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3. 7. 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평생직업능력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1, 2021.8.17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, 평가의 내용, 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