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…
제53조(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)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

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

제53조(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3. 7. 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53조(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)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,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1>

1.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자

2.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

3.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(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한다)

4.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2.1, 2021.8.17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, 평가의 내용, 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