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…
제56조의2(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)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

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

제56조의2(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3. 7. 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평생직업능력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,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