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…
제50조(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)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

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

제50조(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3. 7. 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50조(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)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. <개정 2012.2.1, 2013.3.23>

1.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

2.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

3.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ㆍ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1, 2013.3.2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