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…
제49조의2(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)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

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

제49조의2(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3. 7. 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9조의2(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)
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

2.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3.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