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…
제11조의5(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)제1장 총칙

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장 총칙

제11조의5(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3. 7. 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1조의5(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)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,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

2.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

3. 지역별ㆍ산업별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의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

4.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육성ㆍ지원

5.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시

6.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