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의3(소요 재원)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,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.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다음 조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