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…
제11조의2(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)제1장 총칙

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장 총칙

제11조의2(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3. 7. 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1조의2(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)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8.17>

1.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

2.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

3.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

4.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

5.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