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4조(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)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이 처리한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증표의 제시 다음 조 제25조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