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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법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2. 6. 10. 시행 · 일부개정 제18925호 조문 42 고용노동부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제목을 누르면 그 장·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
  1. 제1조목적
  2. 제2조정의
  3. 제3조국가 등의 책무
  4. 제4조사업주 등의 협조
  5. 제5조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
  6.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
  7. 제7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
  8.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
  9. 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
  10.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
  11.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
  12.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
  13. 제10조의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
  14. 제11조응시의 제한
  15. 제11조의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
  16. 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
  17. 제13조국가기술자격증
  18.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
  19.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
  20. 제15조의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
  21.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
  22.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
  23. 제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
  24. 제17조청문
  25.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
  26.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
  27. 제20조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
  28. 제21조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
  29. 제22조수수료
  30.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
  31. 제24조수탁기관에 대한 평가
  32. 제24조의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
  33. 제24조의3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
  34. 제24조의4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
  35. 제24조의5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
  36.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
  37. 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
  38.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
  39. 제25조의4서류의 보존
  40. 제26조벌칙
  41. 제26조의2과태료
  42. 제27조양벌규정
부칙 12건최근 것부터

부칙 <제18925호, 2022. 6. 10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425호, 2021. 8. 17.>

부칙(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) <제18425호,2021.8.17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⑥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1항제3호ㆍ제4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각각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⑦부터 <43>까지 생략
제3조 생략

부칙 <제18189호, 2021. 5. 18.>

부칙(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) <제18189호,2021.5.18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0조 중 "한국직업능력개발원"을 "한국직업능력연구원"으로 한다.
② 및 ③ 생략
제4조 생략

부칙 <제17600호, 2020. 12. 8.>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497호, 2016. 12. 27.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899호, 2016. 1. 27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자격증 대여로 인한 국가기술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12625호, 2014. 5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청문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 개정규정은(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거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10339호, 2010. 6. 4.>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0339호,2010.6.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21> 까지 생략
<22>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, 제9조제3항, 제10조제1항 단서, 제12조제1항제2호, 제14조제3항, 제15조의2제2항, 제16조제2항, 제19조제2항,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제3항 중 "노동부령"을 각각 "고용노동부령"으로 한다.
제5조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6조제2항제9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,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10조제3항, 제15조의2제1항, 제20조,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24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전단 중 "노동부장관"을 각각 "고용노동부장관"으로 한다.
제6조제1항 중 "노동부"를 "고용노동부"로 한다.
<23> 부터 <82> 까지 생략
제5조 생략

부칙 <제10336호, 2010. 5. 31.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8406호, 2007. 4. 27.>

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7830호, 2005. 12. 30.>

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07171호, 2004. 2. 9.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제3조 (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.
제4조 (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제5조 (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제6조 (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.
제7조 (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8조의3제3호중 "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"를 "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"으로 한다.
②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및 제6조제2항중 "국가기술자격법 제4조"를 각각 "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"로 한다.
제11조제2항중 "국가기술자격법 제4조"를 "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"로 한다.
제15조중 "국가기술자격법 제4조"를 "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"로 한다.
③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2조제2호중 "국가기술자격법 제4조"를 "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"로 한다.
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8조의2제2항중 "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"을 "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"로 한다.
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8조제2호중 "국가기술자격법 제4조"를 "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"로 한다.
제9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제개정이유2022. 6. 10. 시행분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제도 확립과 관련한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"특별자치시장"을 명시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