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4, 2014.5.20>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
2.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3.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탁받은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
①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,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2.6.10>
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0>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
④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
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0>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
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교육훈련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6.4>
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검정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하고, 제3호의2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수탁기관의 평가에만 적용한다. <개정 2010.6.4, 2014.5.20>
1. 국가기술자격 검정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수행능력에 관한 사항
2. 검정 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검정시행계획, 출제, 채점, 시험의 보안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
3의2. 교육ㆍ훈련과정 평가 등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수탁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4>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
⑤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주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>
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4, 2014.5.20>
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