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법
제24조의4(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)국가기술자격법

법령 국가기술자격법

제24조의4(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2. 6. 10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국가기술자격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1.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관련 사항

2.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과정이수에 관한 사항

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