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법
제13조(국가기술자격증)국가기술자격법

법령 국가기술자격법

제13조(국가기술자격증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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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국가기술자격증)

① 주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. <개정 2014.5.20>

②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,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022. 6. 10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