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법
제15조(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)국가기술자격법

법령 국가기술자격법

제15조(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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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(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)

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,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

2022. 6. 10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