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술자격법
제22조(수수료)국가기술자격법

법령 국가기술자격법

제22조(수수료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
제22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0.6.4>

1.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

2.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

3.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

2022. 6. 10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