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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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0.6.4>
1. 제1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
2. 제13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
3.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
2022. 6. 10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