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법
제23조(질문ㆍ조사)제5장 보칙

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5장 보칙

제23조(질문ㆍ조사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3. 1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23조(질문ㆍ조사)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8.12.31, 2020.6.9>

1.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2. 「법인세법」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

3.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