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법
제22조(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)제5장 보칙

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5장 보칙

제22조(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3. 14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22조(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)

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6.9>

②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