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5조의7(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)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이 법령제31조 ①이 법령제66조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…이 법령제36조 예산안 첨부서류…이 법령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…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다음 조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