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3조(국정감사)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.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다음 조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