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
제78조(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)제4장 기금

법령 국가재정법 제4장 기금

제78조(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5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78조(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)

①제77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ㆍ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민연금법」에서 따로 정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