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2조(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)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.② 삭제 <2008.12.31>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다음 조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