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
제77조(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)제4장 기금

법령 국가재정법 제4장 기금

제77조(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)

현행 (2026-10-29) 2024. 5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77조(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)

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.

②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