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
제73조의2(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제4장 기금

법령 국가재정법 제4장 기금

제73조의2(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

현행 (2026-10-29) 2024. 5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73조의2(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

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성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