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
제69조(증액 동의)제4장 기금

법령 국가재정법 제4장 기금

제69조(증액 동의)

현행 (2026-10-29) 2024. 5. 1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69조(증액 동의)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