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
제58조(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제3장 결산

법령 국가재정법 제3장 결산

제58조(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1. 2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58조(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

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「국가회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(이하 "중앙관서결산보고서"라 한다)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, 2025.10.1>

②국회의 사무총장, 법원행정처장,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

③ 삭제 <2008.12.31>

④ 삭제 <2008.12.31>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5. 17. 시행분 → 2026. 1. 2. 시행분 · 추가 14어절 · 삭제 2어절

삭제추가
제58조(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
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「국가회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(이하 "중앙관서결산보고서"라 한다)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, 2025.10.1>
②국회의 사무총장, 법원행정처장,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
③ 삭제 <2008.12.31>
④ 삭제 <2008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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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2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6073@2026-01-02

제58조(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

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「국가회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(이하 "중앙관서결산보고서"라 한다)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, 2025.10.1>

②국회의 사무총장, 법원행정처장,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

③ 삭제 <2008.12.31>

④ 삭제 <2008.12.3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