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6조(결산의 원칙) 정부는 결산이 「국가회계법」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>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다음 조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