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환경보전법 시행령
제55조(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)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

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

제55조(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22>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1. 1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55조(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)
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0.15>
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22>
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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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8543@2025-10-01

제55조(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)

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0.15>

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6.22>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