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환경보전법 시행령
제29조의4(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)제1절 총칙

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1절 총칙

제29조의4(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

2.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

3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1. 1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29어절 · 삭제 5어절

삭제추가
제29조의4(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)
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(이하 "환경생태유량"이라 한다)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, 그 밖의 건천화(乾川化) 된 지류(支流) 또는 지천(支川)의 대표지점(이하 "대표지점"이라 한다)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
2.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
3. 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
4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
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
2.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
3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5. 10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8543@2025-10-01

제29조의4(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(이하 "환경생태유량"이라 한다)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,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, 그 밖의 건천화(乾川化) 된 지류(支流) 또는 지천(支川)의 대표지점(이하 "대표지점"이라 한다)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

2.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

3. 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

4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

2.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

3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