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18.6.12>
1.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
2.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
3.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하천ㆍ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2.12, 2025.10.1>
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2.12, 2025.10.1>
④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는 오염된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, 제3항에 따른 조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12.12>
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6.12, 2025.10.1>
1.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2. 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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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17, 2025.10.1>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면적ㆍ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, 중권역,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6.12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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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14어절 · 삭제 2어절
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18.6.12>
1.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
2.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
3.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
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6.12, 2025.10.1>
1.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
2. 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
③
제29조(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)
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18.6.12>
1.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
2.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
3.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
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6.12>
1.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2. 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
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6.12>
제29조(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)
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18.6.12>
1.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
2.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
3. 해당 하천ㆍ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
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6.12, 2025.10.1>
1.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2. 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6.12, 2025.10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