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환경보전법
제22조의3(환경생태유량의 확보)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

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

제22조의3(환경생태유량의 확보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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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(이하 이 조에서 "환경생태유량"이라 한다)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, 2025.10.1>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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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30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32어절 · 삭제 4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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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의3(환경생태유량의 확보)
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(이하 이 조에서 "환경생태유량"이라 한다)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, 2025.10.1>
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「하천법」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, 2025.10.1>
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1호의 소하천(이하 이 조에서 "소하천"이라 한다), 그 밖의 건천화(乾川化)된 지류(支流) 또는 지천(支川)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④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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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6739@2025-10-01

제22조의3(환경생태유량의 확보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(이하 이 조에서 "환경생태유량"이라 한다)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31,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「하천법」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, 2025.10.1>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1호의 소하천(이하 이 조에서 "소하천"이라 한다), 그 밖의 건천화(乾川化)된 지류(支流) 또는 지천(支川)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