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조의2(회계처리의 구분)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1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다음 조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