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예술진흥법
제17조(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)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

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

제17조(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7조(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)

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1.5.25>

1. 정부의 출연금

2.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

3.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4.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.

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.

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(價額)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