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예술진흥법
제16조(기금의 설치 등)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

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

제16조(기금의 설치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6조(기금의 설치 등)

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.

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되,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③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