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…
제49조(청문)제6장 보칙

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

제49조(청문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2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9조(청문)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1.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

2.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

3. 제39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

4.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

5. 제43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

6.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