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…
제53조(수수료 등)제6장 보칙

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

제53조(수수료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2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53조(수수료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1. 제21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

2.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

3. 제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

4.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

5.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

6.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

7. 제34조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

8.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

9. 제37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

10. 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

11. 제3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

12.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

13. 제40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

14.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

15. 제43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

16. 제46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