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…
제28조(자격의 취소ㆍ정지)제1절 소방시설관리사

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제1절 소방시설관리사

제28조(자격의 취소ㆍ정지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2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28조(자격의 취소ㆍ정지)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4호,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

2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
3.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

4.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

5.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

6.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
7.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